코로나-19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

2021. 7. 9. 14:06한의원 이야기

 

국민들의 마스크 착용, 안전수칙 준수, 백신 접종 등으로
잠시 소강상태였던 코로나-19가 델타변이, 델타플러스변이 등
다양한 형태로 진화를 거듭하며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 
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확진자 급증으로 더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 
7월 12일 부터 25일까지 시행된다고 합니다.  
하루 빨리 코로나-19가 진정되길 기원합니다.
 

 

 
 
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(보건복지부 보도내용)

구분거리두기 개편 4단계 방역조치 내용
정의대유행으로 확산되어,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
단계 전환 기준인구 10만명 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


* 서울 389명, 경기 537명, 인천 118명, 수도권 1천명 이상
사적모임18시 이전 4인까지,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
행사‧집회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


* 결혼식‧장례식은 친족만 참여 허용(친족도 49인까지)
스포츠 관람무관중 경기
종교활동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, 모임/행사‧식사‧숙박 금지
직장근무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, 점심시간 시차제, 재택근무 30% 권고
다중이용시설▶ 이용인원: 시설면적 8㎡당 1명 (기본*)


* 콜라텍‧무도장, 식당‧카페 등 시설별 특성 반영하여 조정


▶ 운영시간: 일부 유흥시설(유흥‧단란주점 등), 노래연습장, 식당‧카페, 실내체육시설, 영화관, PC방, 학원 등 1~3그룹* 22시 이후 운영 제한


▶ 집합금지: 클럽(나이트 포함), 헌팅포차, 감성주점

 
* 다중이용시설 그룹별 분류

 
구분주요 시설
1그룹△유흥시설, △홀덤펍‧홀덤게임장, △콜라텍‧무도장
2그룹△노래연습장, △식당·카페, △목욕장업, △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, △실내체육시설(고강도·유산소)
3그룹△영화관·공연장, △학원 등, △결혼식장, △장례식장, △이미용업, △PC방,
△오락실‧멀티방, △독서실·스터디카페, △놀이공원‧워터파크, △상점·마트·백화점(300㎡이상) △카지노 △실내체육시설(고강도·유산소 외)
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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